사회

어린이날에도 두려운 아이들...계속되는 아동학대 비극

2021.05.05 오후 12:15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양모의 지속적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어린이 관련 사건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청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를 하나 먼저 보면 1/4분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큰 겁니까?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십니까?

[이웅혁]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아동학대의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증가했다.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많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고되지 않았던 것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수치도 함께 늘어났고,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취약한 가정, 취약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왜곡된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발상하는 이런 것도 함께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발생 건수도 증가했고 또 코로나의 영향이 이것을 또 가속화시켰고요.

또 사회적인 경각심으로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직업군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경각심 자체도 이와 같이 동일 1/4분기 시간에 작년과 올해 이렇게 급증한 요인이 아닌가 해석해봅니다.

[앵커]
신고 건수가 같이 늘어났다는 것은 감시망이 예전보다는 작동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신고 건수는 늘어나도 아동학대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사실 신고의무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이 늘면서 또 학대에 노출되는. 왜냐하면 거의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친부모로부터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한 것 같고 또 코로나19로 지금 생계, 그리고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해졌다는 지표일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의 상황 자체가 늘어났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들이 조금 더 촘촘히 마련돼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학대에 시달리다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10살 여아 사건.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들이 나왔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방임과 유기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학대를 통해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으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상당 부분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읽힙니다.

왜냐하면 대소변을 못 본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또 훈육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아마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일단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찬 물로 그야말로 공격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상태에서 끔찍한 결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계부는 바깥 공간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점도 검찰이 밝혔습니다.

[앵커]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웅혁]
네.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학대가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중복 학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까지. 왜냐하면 국과수의 소견 결과 사망의 원인은 미상이지만 이 사망 당시에 그야말로 음식물이 하나도 없었다. 장기에 말이죠. 이것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영양실조가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이런 점도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물리적인 학대 즉, 찬물을 이용해서. 또 바깥에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더군다나 제대로 밥도 안 주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나서는 적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빨리 응급조치를 취함이 인지상정이고 원칙인데 소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35차례 이상의 폭행을 했는데 이때 옷걸이 등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옷걸이를 빨리 치우는 행위를 하는가 하면, 또 오빠하고 말 맞추기. 그러니까 오빠라고 한들 한두 살 많은 그런 형제자매인데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말 맞추기 시도까지 하는 이런 등으로 비춰봐서는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한 그런 내용이 재판 결과에서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대 정황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아이하고 말을 맞추는 은폐 정황까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이게 고의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정도로 아이에게 며칠 동안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았으면 사실상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아이가 사망할 것까지도 용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 법정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년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하고 다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선고는 불가능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건 법정형의 문제고 실제로 이게 재판을 받게 되면 사실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가 됐던 사건은 기본 10년 정도가 나오는 데 반해서 살인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한 30년형까지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실제 양형에서는 큰 차이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부모들, 내가 살인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항변하고 변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학대 정황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대 주범이었던 양아버지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반성하는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어제 재판에서는 학대와 방임은 있었다. 그러나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시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학대치사, 살인죄. 형량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작용했겠죠?

[이웅혁]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사실상 형량 자체는 그것보다 비슷하게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인 양형의 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적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양형의 차이를 인식을 해서 적어도 살해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행태를 봐서는, 더군다나 성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면 분명히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견 가능하고 또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사망 이후에 보였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행위와 또 지금까지 보여진 양형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범죄정황에 대한 은닉 행위의 목적성 등을 보게 되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미필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의 문제가 남은 상황인데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다음 주에 1심 결론이 내려집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이 양모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장윤미]
사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도 이례적이기는 한데 그만큼 공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정인이가 사망 당시의 상태가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 그냥 학대를 넘어서 분명히 살해의 의도성을 갖고 이 아이를 학대했구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살인 등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근에도 최신종이라고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그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무기징역의 문제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엄벌에 처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로써 예방효과를 의도하고자 한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등의 어떤 대책도 국회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 그런데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나는 아내가 이렇게 학대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 모습도 양형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보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 더군다나 양모와 양부 사이에 나누었던 카톡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를 그야말로 귀찮은 존재,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물건 같은 존재, 또 때에 따라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로 표현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양자 간에 있습니다.

즉,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한번 밥을 굶겨봐라,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이것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이미 신고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다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양부와 양모가 1회가 아니고 수회에 걸쳐서, 또 사실은 하나의 학대가 아니고 중복학대로써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양모 자체가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한 것이고요. 양부 입장에서는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정황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카톡 등의 증거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부인을 하고 또 양모도 그와 같은 일부의 내용을 반성문에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보여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중간에 반성문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양모 같은 경우는 6차례, 양부는 한 3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런 반성문이 영향을 미칩니까?

[장윤미]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재판에 있어서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에 합의하는 행태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양모 같은 경우에는 내 죗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은 몰랐다라고 또 선처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알릴 정도였는데 양부는 지금까지도 나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이혼이라도 불사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성의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넘어서 수십 차례 반성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좋은 양형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 이후에 정부, 정치권에서 대대적으로 방지대책 마련하자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올 1월에 사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인이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동학대특별법. 이건 다른 법안입니다. 이거는 발의는 됐는데 지금 아직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자. 이 부분을 상설화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그 사항과 관련한 대책까지도 마련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안을 내면 국가기관은 그 안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굉장히 앞서간 이런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를 정말 근절하는 데 많이 기여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 법안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사실 한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는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에서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적 조사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대안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합적인 일정한 과정이 있고요. 정부기관도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한 번도 사실 없었던 이런 셈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문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데 부모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를테면 공식적인 관심의 틀 속에 못 얻게 되는 것이 부모는 어른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다 부인을 합니다.

반면 아동은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체의 힘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양태로, 어떤 유형으로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단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와 같은 협업을 해야 할 기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경찰이 왜 세 번 동안 신고를 묵살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아동학대 판정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즉각 분리조치를 하는 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즉각 분리조치가 실효성을 정말 담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즉각 분리조치를 위해서는 이를테면 쉼터의 개수가 충분한 것인지, 또는 아동보호시설은 충분히 그 안에서 제대로 이 아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다친 마음을 케어할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제대로 있지 않았고 한다면 어느 분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을 포함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한 예산도 단독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는 편이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공적 실태조사와 공적 판정을 해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을 재점검하고 선언하자, 이런 법을 마련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본적인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시금석, 기초가 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일단 다음 회기로 넘어갔는데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사도 하나가 눈에 띄어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아동, 청소년 정서 변화를 봤더니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코로나블루라는 게 성인들에만 해당하는 건가 했더니 정서적으로는 조금 더 취약한 아동들도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건데요. 학교를 가지 못해서 혼자 수업을 듣는 와중에 게임에 빠지는 아동들도 많다고 하고요. 또 극단적 선택을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했다라는 그 답변율도 종전보다 3배 이상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 같은 경우도 이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비해서 7.27. 10점 만점에 그 정도 지표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소폭이지만 6.93으로 하락하기도 했고요. 행복감은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이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미비하게 올랐고, 우울, 불안, 걱정, 이 모든 지표에서 더 상승 지표를 보였습니다.

[앵커]
어린이 관련한 학대 소식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데 국회에서도 빨리 대책들도 마련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남양유업 관련 소식인데요.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전격 사퇴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 발표 이후에 식약처 고발이 있었고 경찰 압수수색도 있었고 정말 논란의 3주가 지났습니다.

홍원식 회장이 전격 회장직 사퇴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긴 했는데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그동안 누적된 논란이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이웅혁]
일단 그것은 누적된, 이를테면 사례들을 기억을 반추해 보면 2013년도였죠. 남양유업이 소위 말해서 잘 안 팔리는 제품들을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그야말로 강매하는, 밀어넣기 식의 이와 같은 이른바 갑질의 형태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2013년 6월인데 그 당시에 여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휴가도 안 보내주고 임금도 깎이고 계약직으로 하는 이런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갑질기업, 또는 불통경영 이런 것이 계속 있었던 차에 또 외조카의 황 모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사의 비난을 하는 이런 댓글들을 보내는 이런 것에도 황 회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불통경영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계속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사과의 변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내부 통제라든가 쇄신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후속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과만 한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새로운 기업 경영을 위한 대책이 없다. 오너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홍원식 회장. 전격 사퇴하겠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홍원식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68%입니다. 여전히 최대 주주인데요. 그룹 내 지배력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과반을 주주들이 갖고 있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경우에는 거의 가족들, 부인, 그리고 손자와 아들까지의 주식 지분을 합치면 53%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거의 경영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전문경영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에도 큰 감동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될까요?

[장윤미]
실제로 남양유업이 낙농가와 대리점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밀어내기, 최대치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강매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영업사원의 임금까지도 대리점들에게 전가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하기 이전에 어떤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고 진정한 사과가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양유업 논란 터질 때마다 정말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대리점 업주들, 그리고 낙농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과는 했는데 어제도 보면 이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실질적인 사과의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보상에 관한 약속 같은 것, 또는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같은 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에 관한 일정한 혁신안,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소비자들의 돌아선 마음이 그나마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 발생해온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진은 어떻게 본다면 계속 고집스러운 경영을 계속 이어온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모습이 또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 홍 회장이 사퇴를 한다고 선언한들 사실상 이미 경영에서는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퇴의 변 자체가 무엇이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금 경영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3분의 2가 친인척이 이사회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혁신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이 겪었던 일정한 보상에 대해서 충심과 최선을 다해서 본사에서 일응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선언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일종의 선언,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재출연도 될 수 있고요.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억을 반추해 보면 옛날에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량아 선발대회에 남양기업이 이렇게 주관 스폰서였죠. 그래서 엄마들이 상당히 응원도 많이 하고 마음이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유업 하면 엄마들이 오히려 이것은 빼고 안 산다. 이것을 돌릴 수 있는 혁신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반복되는 논란에 반성을 했는데 진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뭔가 기부라든가 실제적인 보상책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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