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안에 제지업체와 제지 원료업체의 폐지 거래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과 물량 등을 밝혀, 안정적인 폐지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제지 업계가 계약서 없이 필요한 물량을 수시 납품받거나, 대금 책정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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