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힌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벌금 300만 원

2021.05.12 오전 08:27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힘을 줘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가 반복되면 고장 난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A 씨 행위로 자동차 사이드미러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했는데도 잘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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