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탈세...치과의사 2심도 집행유예

2021.05.14 오전 09:30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 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면서,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 1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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