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공수처 '조건부 이첩' 요청, 사안에 따라 판단"

2021.05.14 오후 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마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경찰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규정은 공수처의 '요청'이며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 비위 사건처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도 있으므로 경찰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지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 규정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하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 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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