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병을 앓는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아버지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YTN 보도 이후 경찰이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긴급 설명회를 열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빌라 화단에서 60살 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조현병을 앓고 있던 강 씨의 29살 아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미 한 달 전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직접 만나본 경찰은 상태가 괜찮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YTN이 보도하자 경찰은 당시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현장 대응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할 것이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니까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긴급 설명회를 열어 조현병 환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2019년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을 겪었지만,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과 절차가 복잡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학회 측은 외국의 예를 들며 증상 초기부터 경찰과 의료진 등이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종우 /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대만도 시립 병원에서 경찰이 부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24시간 전화를 받고 지역사회 응급현장으로 출동해서 꼭 입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또, 외래치료명령제와 응급개입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khr08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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