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남성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지인 2명과 집단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김 씨와 함께 폭행한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A 씨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김 씨 요청으로 동행한 지인 2명도 A 씨를 넘어뜨리고 머리와 엉덩이 등을 밟거나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피의자 3명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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