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관계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비용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원·하도급 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 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가 공개돼도 공사계약 감사·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가 공개되면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LH의 10여 곳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도급 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를 거부당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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