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릇없다" 5살 아이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2021.06.17 오후 01:39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 머리를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5살 의붓아들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밀친 사실이 없고 당시 아이 입안에서 젤리가 발견됐다며 기도 폐쇄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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