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소 3개월 후 공소장 열람 가능...검찰 내부망 개편

2021.06.30 오후 06:06
일선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소 3개월 뒤에 볼 수 있도록 검찰 내부망이 개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정해, 기소 뒤 3개월이 지나야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소 뒤 3개월 전 검사가 공소사실을 보려면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기존엔 검사라면 누구나 내부망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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