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이완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2심에서 선처 호소

2021.07.07 오후 02:11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이완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해자인 52살 김 모 씨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으로 함께 고통받을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측 대리인은 유족이 합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김 씨 배우자가 타이완 현지를 찾아갔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재범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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