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

2021.07.09 오전 11:38
교회 여성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법상 위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김 모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 행위나 위력으로 추행한 뒤에도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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