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뒤집혀

2021.07.09 오후 03:54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이투스 정 모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행위가 수험생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전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며 김 대표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 20만 건을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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