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이번주 '한명숙 사건' 감찰결과 발표...법무부 장관에게 듣는다

2021.07.12 오후 08:04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4차 대유행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 첫날이어서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의 방역 점검은 제대로 잘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전에 큰일을 한번 겪어서.

[박범계]
지난번 동부구치소 사건 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1명, 서울구치소에서 1명, 집중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다른 일도 많습니다마는 그쪽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끝냈고 그 말도 많던 공수처 만들었고 그러면 됐지 이제 검찰개혁이 뭐가 남았나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뭐가 남은 겁니까?

[박범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령안이 통과가 돼서 지난번 수사권 개혁의 후속조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또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대응을 위한 그런 단을 만들고 또 부산에는 반부패강력부를 새로 신설하는 등 필요한 수사권,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역대급 규모의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불만이 계신 검사들도 있었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체로 무난하게 일선에서 수용하는 그런 느낌이라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역시 마지막에는 수사권 개혁의 기조 하에서 검찰의 조직문화, 특히 피의사실공표라든지 또 지금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스폰서 문화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앵커]
검찰 문화, 검찰의 수사 잘못된 관행들 얘기하니까 흔히 떠오르는 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합동감찰도 벌이고 뭔가 피의자들을 수시로 불러서 압박을 하고 이용해먹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감찰 결과는 곧 나오는 거죠?

[박범계]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있고, 제가 예고하기는 수요일 혹은 목요일날 한 네 달간의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시행을 했고 그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합동감찰이나 개선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범계]
과거에 우리 특수부라든지 공안부 또는 강력부 같은 직접수사부서에서, 특히 특수부 수사 문화와 관련해서 크게 걱정됐던 부분은 소위 어떤 짜맞추기 수사라든지 또는 여론을 빌미로 한 표적수사라든지, 또 수사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돼서는 재소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회유 내지는 어떤 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왔고요.

이것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제도 개선을, 또 조직 문화 개선을 꾀하는 발판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소위 수원 사건이랄까, 또는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인 피의사실공표량을 보니까 참 많은 횟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네 편 내 편 가르기, 편가르기가 아니라 우리 검사들이, 특히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따라야 될 어떤 매뉴얼, 공표와 관련된 매뉴얼을 발표하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게 나름대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 직접 수사하는 검찰들을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박범계]
그래도 이제는 문화 자체가 직접수사의 범위도 줄어들었지만 지금 경찰에 대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소위 인권보호, 또는 사법 통제, 또는 유기적인 수사 협력, 제도 개선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스스로가 일종의 현대 사법국가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표준 모델, 표준 지침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야지 이게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런 점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대적 당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아픈 것은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든든한 검찰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야 약간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치지만 스폰서 문제라든가 향응을 받고 하는 이런 문제는 국민들로부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범계]
지금 저희 감찰관실이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 등을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상당합니다. 실력이 빵빵합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임은정 감찰담당관도 조인을 했고. 그래서 이 스폰서 문화라고, 지금 가짜 수산업자로 불거진 그런 향응 문화, 소개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 스폰서 검사라고 다 공교롭게 세 사람 다 준 자로 이름이 끝납니다.

무슨 준, 무슨 준, 무슨 준. 그중에 공수처가 지금 일부 수사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화의, 이런 검사들이 대부분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검사에 한한 특수한 것인지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감찰관실에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감찰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결과 나오면 공개적으로 발표하실 거고요.

[박범계]
시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소관을 떠난 분이긴 한데 보면 뭐 둘이 동반사퇴하라고, 추미애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은근히 압박하더라, 이런 얘기도 꺼내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매섭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혹시 동반사퇴 얘기는 법무부에 자료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여다보시거나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박범계]
진짜 말 그대로 금시초문이고요. 제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언급했던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제가 2월 1일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을 했으니까 적어도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총장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공식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를 제외하고는 아마 얘기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동반사퇴론을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이왕 뜻을 세웠으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과거에 너무 그렇게 과거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어떤 우리 국가 비전을 얘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정치적인 논란이 컸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왜 물러났는지 아마 국민들한테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중에는 인사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달 겨울에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 재껴놓고. 8월인가 7월 여름 인사 때도 자기가 또 다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그만 장관을 떠나고 나서 자기가 청와대에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잘 맞춰가는데 박범계 장관이 맨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더니 갑자기 들어서 또 한번 휘젓고 마음대로 하더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만나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긴 맞습니까?

[박범계]
공식적이어서는 안 되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제가 배운 법률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면 장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됩니까?

[박범계]
저하고 두 번 만났죠. 세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오셨고 인사와 관련해서 두 번을 만났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번에 3월에 당신이 총장을 사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원전 수사, 그다음에 인사. 제 이름도 거명을 하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중수청 설립에 대한 움직임 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중수청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중수청 법안이 대표발의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게 과연 현실화되는 것이냐, 저 자신도 중수청이 지향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꽤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 인사 문제는 제가 이랬습니다.

두 번 뵀을 때 제가 임기가 언제까지이십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7월 24일까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이번에는 아주 극소수의 인사입니다.

말그대로 검찰국장과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이고 그다음에 총장께서 직접 쓰는 대검기조부장 정도 바꾸는 아주 극소수 인사고 총장님께서 7월 24일이 임기 만료니까 적어도 6월달에 후임총장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공식 총장은 총장님이시니까 그때 대규모로 정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원전 수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식 창구였던 저 법무부 장관도 우리 윤석열 총장 사이에서 원전 수사에 관한 원 자도 안 꺼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시면서 3월달에 검찰을 떠난 이유를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느꼈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아무튼 대선 행보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범계]
우리나라 헌법상에 그런 특별한 제한과 자격제한이 없는데요. 문제는 검찰총장에 계셨던 분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또 감사원장에 계셨던 분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런 의문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분에 한한 얘기는 아니지만 직전에, 재직 중에 처리했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또 향후에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잘하면, 혹은 잘못하면 나는 대통령 후보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떠났지만 사실은 검찰에, 사법계에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측근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수사들, 또는 본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수사 지휘는 배제시켜놨었거든요. 이제 바뀌었으면, 옷을 벗고 나가셨으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범계]
당초에 그 수사 배제, 총장에 대한 수사 배제를 한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배제를 한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김오수 총장께서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한 수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경과를 봐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랬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조정이나 합리적인 논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셨다고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공소장 유출이라든가 피의사실의 공표 이런 문제들이 검찰이 뭔가 이렇게 슬슬 정보를 빼면서 흘려주면서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 그러면 어떤 것은 되게 빨리 조사해 오고 어떤 건 되게 늦게 조사해오고 불만이 있으신 것처럼 언급이 됐는데.

[박범계]
불만 있습니다. 불만 있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 우리 김오수 총장께도 그 부분은 첫째, 지금 현재 킥스라는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사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서 검사들이 자신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것이야 해되는데 그것을 클릭해서 접근해서 참고자료를 넘어서서 바깥으로 언론에 그것을 공개해서 유출하는 것은 그 법 자체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왜 그 감찰이 대검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진행을 얼른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검사를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약간의 의견 갈등이 있는가 싶더니 점점 갈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 안 되면 법무부 장관 찾아뵙고 한번 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박범계]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라는 것이 검찰 내에서 감찰이 제대로 돌아가고 혹은 법무부 감찰에 의해서 사후적 통제가 잘 돌아가면 원래 의미의 공수처가 필요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폐해가 있었고 그 스폰서 문화가 지금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니까 공수처에 의한 법률상의 요구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라는 게 25명, 채 다 채우지도 못한 상태죠. 검사들이, 수사 인력이. 그런 상태에서 모든 사건을 다 가져가서 다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수사는 다 저기서 하고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또 무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합리적인 조정이 되면 다행인데 조정이 안 되면 결국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많기 때문에 하실 일이 많습니다마는 짧게 하나만 대답을 해 주시면, 이거는 내 임기 중에 꼭 매듭을 지어야지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겁니까?

[박범계]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산 고지검을 방문하면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소위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자부심을 이제 느끼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화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이 방점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던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틀을 바꿨으니까 이제 문화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걸 과제로 삼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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