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신고로 마약을 거래하려던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서초동에서 대마를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지하철에 탄 A 씨가 누군가와 마약 관련 은어를 쓰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걸 우연히 목격한 옆자리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신고한 승객은 현직 판사로 마약사범의 재판을 진행했던 터라 관련 은어를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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