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수칙 알린 카페 업주에 욕설...민주노총 조합원에 모욕 혐의 적용

2021.07.27 오후 02:57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카페 업주에게 욕설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 씨에 기소의견을 달아 내일(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반쯤 고양 덕은동에 있는 한 카페에 동료 8명과 함께 방문했다가 실내에서 5인 이상 이용은 안 된다며 나가라는 업주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또 다른 50대 조합원 1명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청에 신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시청은 넘겨받은 신원과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염법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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