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 닦다 무 닦던 족발집 현장, 냉장고 문 열어보니

2021.08.05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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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최근 SNS에서 어떤 한 남자가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다가 다시 무를 닦던 영상이 공개되면서 보는 분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영상의 음식점을 찾아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는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희라 연구관(이하 박희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SNS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해당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식약처에서도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건가요?

◆ 박희라: 식약처에서는 온라인상의 위해정보나 허위과대광고 그리고 불법사항들까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7월22일경 인터넷에 이런 동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식품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고 계시지만, 식약처에서는 이번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례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동영상의 실체 확인을 위해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영상을 보고 ‘도대체 어디야?’ 하는 분들 많았는데, 영상만 보고 업소는 어떻게 찾은 건가요?

◆ 박희라: 우선 동영상에 한글이 적힌 박스, 국내 차량번호가 있어서 국내로 판단을 했고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동영상을 면밀히 돌려 보면서 노란색 승합차 차량번호, 건물특징 등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차량번호로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후 식당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현장점검해서 주요 위반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박희라: 우선 해당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당 종사자가 지난 6월 말경에 비위생적 무를 세척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한 사실과 영하 18℃에 보관해야 하는 냉동식품을 영하2℃에 보관하여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으며, 환풍기, 후드주변의 기름때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박희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ㅤ했는데요. 비위생적 무 세척 및 보관기준 위반은 시정명령이고요. 유통기한 지난 원재료 사용 및 보관 등은 영업정지 1개월 7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족발가게 인근 먹자골목에 대한 위생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국민들이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희라: 사실 이번 사건의 종사자의 일탈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록 상당히 드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을까요?

◆ 박희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법행위, 불량식품 등을 확인하시면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희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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