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이 죄입니까?"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예비 부부들

2021.08.08 오전 04:37
[앵커]
거리 두기 3단계 이상 지역에선 결혼식 하객을 49명밖에 받을 수 없지만, 예식장들은 200~300명분의 식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들은 예식장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침은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잡았다가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날짜를 미룬 예비 신부 A 씨.

매번 계약금으로 2백만 원씩, 6백만 원을 날렸습니다.

예식장 측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서입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혼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라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예비 신부 A 씨 :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이건 권고일 뿐이니까. '우리의 회의 결과에 너희가 맞춰야 해' 이런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좋은 날 좋게 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니까.]

억울한 마음에 공정위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소비자원에 연락해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라는 말뿐.

하지만 조정 역시 강제력이 없어 기대를 걸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신부 A 씨 :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조정 신청서를 쓰세요'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하고요. 작년에 예식을 하신 분 중에는 실제로 소송까지 가신 사례가 있는데 위약금을 내고 이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데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셨어요.]

또 다른 예식장은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민원이 빗발치자 보증 인원을 20명 줄여줬습니다.

그래도 최소 보증 인원은 280명, 현재 받을 수 있는 하객은 49명뿐이라 나머지 231명분 식대는 내야 합니다.

[예비 신부 B 씨 : 작년에도 코로나19가 좀 심각한 편이어서 300명을 최소로 잡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봐주겠다 해서 저는 300명으로 잡고 진행을 했고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상담 건수는 지난해보다 85.1%나 늘었습니다.

계약해지나 위약금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도 다들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만 할 뿐.

분통이 터집니다.

[예비 신부 B 씨 : 예식장이 저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저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분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결혼한다는 게 큰 죄인 양 여겨진다는 예비부부들.

공정위 지침에 강제성을 부여해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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