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노리고 야생멧돼지 포획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복 신고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해 환경부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이거나 지역을 바꾸어 신고하는 거짓 신고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멧돼지를 포획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획 개체는 마리 당 20만 원, 폐사체는 10만 원(양성 2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가 발각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당 엽사가 신고한 개체가 3일 후인 7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되자 역학조사 과정 중 횡성군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임을 확인하고 횡성군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엽사는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멧돼지를 이동시켜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 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환경부
환경부는 포획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등 근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 내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 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 경로 등이 적정한지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나 같은 개체를 중복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역학 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한다. 또한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 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것"이라며 "거짓 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모두 9만 7천 마리 이상이며 이로 인해 지급한 포획 포상금은 201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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