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질주'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2년 늘어...징역 6년 선고

2021.09.10 오후 01:37
인천 북항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229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자신의 차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41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만취 상태로 최고 시속 229km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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