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서강대 '코로나19 확진시 책임' 서약서는 인권침해"

2021.09.26 오전 11:24
기숙사생들이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됐던 서강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관련 진정을 심의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을 작성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강대는 지난 3월 말 이후 기숙사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자,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기숙사 학생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선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서강대 졸업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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