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와이] 백신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2021.10.10 오전 05:22
[앵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공식화한 '백신 패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회원 수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

'백신 패스'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조회 수가 8천 회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패스가 없다면 여러 명이 오가는 투표장에 가지 못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투표를 못 하게 될 거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진자 조차 우편 투표나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었고,

자가격리자도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거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말씀하신 (백신 패스 없으면 투표 못 하게 될 거라는 건)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선거권과 백신 완료와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백신 패스, 위헌이다?

백신 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양대림 /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 : 정부가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던 프랑스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이른바 '보건 패스'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에서 위헌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유와 보건의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 보건패스"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권리 침해 여지가 있지만,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중 보건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간과 장소에만 적용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환 / 변호사 : (헌법 소원을 낸다면 백신 패스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은 적합한지,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되었는지,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백신 패스' 논란의 기반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돌파 감염'과 부작용 사례 등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발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취재기자: 김승환
▶인턴기자: 김선우(natekim0523@snu.ac.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