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생수병 사건' 인사 불만 범행으로 잠정 결론...계획·보복 범죄

2021.10.25 오후 10:20
[앵커]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계획적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독성물질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사무실에 있던 생수병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진 뒤 동료직원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던 A 씨가 인사 불만을 이유로 벌인 보복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줄곧 숨진 40대 팀장의 업무 지적과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날 가능성에 불만을 터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방 발령을 거부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지내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방을 구하는가 하면,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으로 인사 발령 날 가능성이 커지자, A 씨는 팀장에 대한 보복 범행을 계획해 생수병 물에 독성물질을 탔다는 게 경찰의 잠정 결론입니다.

A 씨가 지난달 말 독성 물질을 사들이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독성물질 구매 기록이 확인됐는데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다른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독성 물질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40대 팀장이 숨진 만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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