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댓글 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2021.10.28 오전 11:36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 모 씨에 대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와 10억 원대 계약을 맺어 자사 강사는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는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 20만여 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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