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1일 핼러윈 기간 이태원 골목에서 동물 탈을 쓴 채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A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다른 남성이 불법촬영을 제지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했다면서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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