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살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2021.11.05 오후 10:47
두 살짜리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부 30대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양부 서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입양 딸 2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과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양모 최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다친 A 양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월, 외상성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A 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연명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월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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