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하며,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10조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이상한 말을 하며 직장 동료를 때리고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범행 당일에도 이상행동으로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는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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