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로 위 걷던 취객 탓에 열차 비상정차...1심 유죄

2021.11.07 오후 02:14
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차 운행을 방해해 여러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전북 군산시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가 걸으면서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비상 정차한 화물열차에 올라타 철도가 짜증 나게 한다며 욕설을 했고,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이 18분가량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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