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부인 이송 보고 안 해"...대원들 불러 질책

2021.11.12 오후 06:49
최근 낙상 사고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이송했던 구급대원들이 이송 직후 보고를 안 했다며 질책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새벽 1시 20분쯤 낙상사고를 당한 이 후보의 부인 김 씨를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했던 구급대원 3명이 해당 사실을 이송 직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당소방서 소속 해당 구급대원들은 심야 근무를 마치고 당일 오전 9시에 퇴근했다가 정오쯤 다시 소방서로 불려 와 30여 분 동안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상부에 반드시 동향 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질책한 관계자 3명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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