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범죄 혐의가 나왔어도 적법한 절차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와 연관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보저장매체에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과 2014년, 자신의 집에서 동성인 남성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2014년 범행 피해자는 A 교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임의 제출했는데,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2013년 범행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거나 A 교수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영장이나 피의자 참관이 없었다며 2013년 범죄를 무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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