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이 다른 지원자들처럼 일정한 채용 과정을 거쳤고 기본적인 스펙도 갖추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부정 합격자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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