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2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변호인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PC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검찰이 영장 허용 범위를 벗어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처음에는 해당 PC가 공용품이라고 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며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 소유이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제삼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발견됐고,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형사 재판 1,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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