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2021.12.01 오후 03:29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안에 상속 포기 등을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같은 체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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