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임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