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아닌 실화" 번호판 바뀌는 차량 경찰에 적발

2021.12.17 오후 05:23
■ 진행 :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이 갑자기 '휘리릭' 바뀌는 상황,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를 추적해 운전자를 붙잡아번호판이 바뀌는 장치를 어떻게 달았는지, 또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권용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불법이죠?

[권용주]
네. 법적으로 보면 일단 불법 맞고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항하고 71조 1항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번호판은 한 번 붙이면 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못 떼도록 봉인을 하는데 봉인도 없으면 운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려도 안 되고 훼손해도 안 되죠.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려도 안 되니까 게다가 번호판을 2개 사용한 거니까 하나는 위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권용주]
단순히 하나의 번호판을 가지고 잘 안 보이게 했으면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번 사안은 불법교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용한 차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변조 번호판을 판매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사안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사실 이게 번호판을 조작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저는 영화에서만 봤습니다. 이게 휘리릭 바뀌면서 롤스크린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007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007에 나왔던 방식이다 이러면서 영화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007 화면이 나갈 텐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권용주]
사실 정말 영화에서만 봤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있기는 했는데 2010년에 실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차주가 몇 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번호판을 떼간 겁니다. 세금 내야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동일한 번호판을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쓰던 번호랑 동일한 번호를 몰래 재작업 의뢰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차량이 많고요.

그런데 서로 다른 번호판을 돌려가며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최근에 해외 직구사이트 통해서 이른바 이게 가변번호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변번호판이 실제 판매되면서 요즘 등장하는 이런 사안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해외 자동차 용품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고 이게 또 국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특수장치가 퍼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거든요.

[권용주]
저도 관련해서 검색을 해 봤더니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가변번호판이 자칫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번호판 가리려는 꼼수들 사실 예전에도 참 많았잖아요. 어떤 꼼수들이 있었습니까?

[권용주]
번호판에 굵은 전선 감아서 특정 부분을 교묘히 가리기도 하고 아예 번호판에 흰색 종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번호판을 꺾는다 그러죠. 반 꺾어서 실제로 번호가 잘 인식 안 되게 하기도 하고 간혹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우연히 걸쳐놓은 것처럼 가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반사판 사용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왜냐하면 반사판은 야간에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려서 번호판을 인식할 때 반사돼서 인식이 안 되니까 주로 과속하는 차들이 많이 달았었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그런 거 아
니겠습니까? 단속 회피하는 거잖아요. 단속을 회피하려면 일단 카메라 인식이 안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주정차 아무 데서나 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CCTV 안 찍히려고 노력하는 거죠.

[앵커]
CCTV 안 찍혀서 과속을 한다거나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이런 일이 반복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권용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보고 있다고 그러면 법규를 잘 지키는데 누가 안 보면 안 지키려는 습성이 생긴단 말이죠. 번호판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보이면 잘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잘 안 보이면 봐도 모르겠지 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고라도 났는데 만약에 CCTV에 번호가 인식되지 않거나 엉뚱한 차가 인식됐다고 하면 피해자는 누가 책임을 지죠? 이것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번호판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가변번호판을 팔았다고 하면 판매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이게 해외 직구인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곧 제조인이자 알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자동차 불법 개조하시는 분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권용주]
단순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건 불법이고요. 피해 없으면 합법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건 불법입니다. 이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다 명시되어 있고 쉽게 풀면 크기나 동력의 초음, 제동, 연료.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남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가는 항목별로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불법이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 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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