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기업 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축 실적을 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재생원료로 쓰는 것처럼 폐기물을 재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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