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쉐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면허취소 수준"

2022.01.04 오후 03:24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천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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