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5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최 휘 아나운서(이하 최 휘): 네,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최 휘: 많관뉴 첫 소식은 ''윤석열 후보 특보' 임명장에 황당한 시민들' 입니다.
◇ 황보선: 이전에 윤석열 캠프 경선 과정에서도 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 최 휘: 네, 윤석열 캠프는 앞서 초등학교 6학년에게도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지금도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특보 임명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당 가입이 금지돼있는 공무원에게도 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공무원에게도요?
◆ 최 휘: 네, 지난 3일 경남도청 공무원이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은 건데요. 내용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 황보선: 그 공무원은 항의했나요?
◆ 최 휘: 네, 이 공무원은 처음에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했지만 문자 발신 번호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번호가 맞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고 "누가 추천을 해서 명단에 들어갔다"는 말을 사과와 함께 전해왔다고 합니다.
◇ 황보선: 누군가 추천한 게 맞답니까?
◆ 최 휘: 네, 결론적으로는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자신이 추천했다'며 뒤늦게 연락이 온 건데요. 그러나 이 공무원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천을 했더라도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혔나요?
◆ 최 휘: 네, 지난 3일 전국으로 5만 건의 임명장을 보냈는데, 이런 이의가 총 4건이 접수됐다"라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고 임명장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요.
◆ 최 휘: 네, 본인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보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명장이 발송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경남도 선관위도 선거법상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최 휘: 두 번째 많관뉴는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입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한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최 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습니다.
◇ 황보선: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 최 휘: 법원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돌파감염도 상당수 있는 점을 볼 때,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법원이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첫 사례 아닙니까?
◆ 최 휘: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보다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학습권에 무게를 둔 판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 관계자들이 우후죽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 황보선: 정부도 입장을 내놓았나요?
◆ 최 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 휘: 세 번째 많관뉴는 ‘문구점에서 600만원어치 훔친 간 큰 초등학생들’입니다.
◇ 황보선: 아니, 문구점에 그렇게 비싼 물건이 잘 없을 텐데요. 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뭘 훔친 건가요?
◆ 최 휘: 지난해 12월 벌어진 일인데요. 행동이 수상한 아이들이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들은 문구점 주인 김씨는 CCTV를 살펴보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 영상에 아이 두 명이 문구점 진열 상품들을 가방에 그야말로 '쓸어 담는' 모습이 찍힌 건데요. 그래서 김 씨는 과거 영상들도 확인해봤는데 이 아이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30차례 이상 문구점 물건들을 훔쳐왔고, 그 물건들을 추산해보니 600만원 어치가 된 건데요. 김씨가 아이들을 찾아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이들은 훔친 물건을 반 친구들과 다같이 나눠 썼다고 고백했다 합니다.
◇ 황보선: 물건을 30차례나 훔쳤으니 정말 간 큰 도둑들인데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겠네요.
◆ 최 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들인 만큼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물건 값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훔친 게 600만원 어치는 아닌 것 같으니 돈을 깎아 달라 했고요. 배상하겠다는 돈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200만원 정도가 아니면 줄 수 없다고 김 씨에게 통보한 겁니다.
◇ 황보선: 김 씨는 억울하겠네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 최 휘: 네, 김씨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말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아이들 나이가 열 살이 안 돼서 형사처벌은 안 되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아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에 김 씨는 문구점 운영을 정리할 계획까지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 황보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도 생겨날 수도 있겠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많관뉴 전해주시죠.
◆ 최 휘: 네 번째 많관뉴는 ‘“남의 아파트 오면 도둑" 막말 입주민 회장,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소식입니다.
◇ 황보선: 다른 곳에 사는 아이들이 자신이 입주민 회장으로 있는 놀이터에 와서 놀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협박한 사건이었죠?
◆ 최 휘: 네, 이 사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다섯 명을 입주민 회장이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폭언을 한 건데요. 욕설과 함께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는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회장은 이 아이들을 '기물파손죄'로 신고했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맞고소를 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황보선: 아이들이 정말 무서웠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 최 휘: CCTV확인 결과 아이들이 기물 파손을 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입주민 회장도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 측은 입주민 회장에게 아동학대와 협박죄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두 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현재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도 어떻게 판결이 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많관뉴는 뭐죠?
◆ 최 휘: 다섯 번째 많관뉴는 '치매 노인 계좌서 13억원 빼돌린 간병인 입니다.
◇ 황보선: 간병인이 치매 노인 통장에서 돈을 빼갔단 거군요. 비밀번호도 다 알아야할텐데, 어떻게 돈을 빼낸 겁니까?
◆ 최 휘: 간병인이 치매 노인을 10년 동안이나 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다보니,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게 된 건데요. 노인은 치매로 점점 건강이 악화됐고, 그러자 노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간병인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0여 차례에 걸쳐 13억 7000만원을 손쉽게 빼낼 수 있었던 겁니다.
◇ 황보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인데요. 간병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나요?
◆ 최 휘: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법정에서 "노인이 나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인이 작성했다는 유서도 제출했는데 거기엔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간병인에게 주겠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필체 감정 결과 '감정 불능' 즉 작성자를 판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노인이 간병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간병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많관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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