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대한 계도 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일부터 적용된 접종 증명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 이후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입니다.
18세 대상자들은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12∼17세 청소년은 현행 3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시행되더라도 기본 접종만 완료하면 따로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시행으로 기본접종 후 180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달리, 접종 후 2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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