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신고하고 피해 보상 신청을 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역시 방역패스 예외 범위로 인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는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방대본은 다만,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