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자,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와 직접 만나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직접 만나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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