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60세 이상·요양병원에도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2022.01.22 오후 12:29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정부가 투약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공급 기관도 요양 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투약 대상 확대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투약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해 치료제 처방 가능 인원을 30% 늘리고, 요양 병원에도 치료제 투약을 시작하는 한편, 감염병 전담 병원에도 오는 29일까지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팍스로비드는 일부 약품과 같이 처방할 수 없는 까다로운 제한이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환자의 치료제 투약 가능 여부를 의료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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