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인 치고 그대로 간 운전자 무죄..."도주할 이유 없어"

2022.01.25 오전 10:46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운전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차와 피해자의 팔이 스치듯이 부딪쳤을 당시 차 안에 실린 작업 도구가 많아 적잖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를 봐도 A 씨가 도주할 이유를 딱히 찾을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사이드미러로 행인의 오른팔을 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역시 충격을 못 느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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