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딸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이나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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