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노선영, 김보름에게 3백만 원 배상하라...폭언·욕설만 인정"

2022.02.16 오후 03: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노선영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욕설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선수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선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노 선수의 '왕따 주행' 관련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 폭로와 훈련 도중 폭언과 욕설로 인한 피해 가운데 폭언과 욕설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특히, 노 선수의 인터뷰 이전 김 선수의 답변 태도로 인해 이미 '왕따 주행' 논란이 촉발된 상태였다며,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선수는 노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평창 올림픽 경기 전 훈련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훈련 도중 폭언과 욕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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