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12살∼18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을 비롯한 경기도민 250여 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서울 지역 학원과 독서실, 백화점을 비롯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경기도에서도 제동이 걸림으로써 청소년 방역 패스 강행 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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