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비위 의혹은 변호사 등록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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