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자 투표 후 이탈하면 징역·벌금형..."관리방안 마련중"

2022.03.04 오후 01:33
코로나19 확진자도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투표를 마친 뒤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나 격리자 관리방안에 대해 "만약에 격리 장소에서 이탈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향 반장은 확진자 중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안내문이 나가는데, 투표가 끝난 다음 즉시 귀가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반장은 그러나 확진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1명씩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할 때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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