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 감시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새 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필요하다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할 방침입니다.
바뀐 기준 탓에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 당국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 2회 자가진단키트 선제검사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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