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관련 방역 대책이 오늘(21일)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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